아차車 | "당신의 양심도 주차장 바닥에 두고 가신 건가요"

입력 2019-02-01 08:41
수정 2019-02-01 09:25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음료 등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면서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 주변에 버려지는 양이 늘어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는 마트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쓰레기통이 옆에 있어도 또는 눈에 보이지 않아 찾기 귀찮다는 이유로 마시다 만 커피 일회용 컵을 이리저리 방치해 둔 모습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주차장 바닥에는 음료가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일회용 컵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다. 주차장 한쪽 벽 앞에 세워두기도 했다.




볼썽사나운 이런 모습을 공유한 게시자는 "자기 동네 주차장에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라며 일부 주민들의 낮은 시민의식을 지적했다.

이 같은 사진에 네티즌들은 "한국이 '리틀 차이나'라고 불리는 이유다. 일본 시민의식 따라가려면 100년은 걸릴 듯", "신호 대기 중인데 창문 열고 도로에 버리는 사람도 봤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건지"라고 지적했다.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우리 주차장에도 버젓이 쓰레기통, 분리수거함 다 있는데도 사람들이 5m 걷기 싫어서 저렇게 버리고 간다"라고 폭로했다.

"이건 법도 문제다. 미국처럼 1000달러 정도 벌금 매기면 많이 줄어들 텐데. 너무 처벌이 약하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면서 "쓰레기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스스로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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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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