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법정서 눈물…"김동성이 잘해줘서 홀렸다"

입력 2019-02-01 08:00
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법정서 "엄마 미안해" 최후 진술



검찰이 친모 살해를 청부 의뢰한 여교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씨(32)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친모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B씨(61)에 대해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는 "언제부터 어머니가 죽기를 바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오래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다"며 "어머니가 시간단위로 감시하는 등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내연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관련해 "내연남과 함께할 아파트가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A씨는 "비용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A씨는 "가출 원인이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 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엄마가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김동성 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그는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 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김동성 씨에 대해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받아봤다"며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좋았고, 정말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전했다.

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A씨 측 변호인은 "어머니는 딸을 용서했고 딸은 깊이 뉘우치고 어머니에게 속죄했다"며 "두 사람이 진심으로 화해할 기회를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중학교 여교사인 A씨는 B씨에게 6500만원을 건내고 친모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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