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BJ 유사강간·데이트폭행 사건 다뤄…청와대 청원 7만명

입력 2019-02-01 07:37
코인법률방 아프리카 BJ 사건 소개
여자친구 유사강간·데이트폭행 심각



한 여성이 인터넷 BJ인 전 남자친구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조이 '코인법률방2'에 출연한 한 여성은 자신의 딸이 전 남자친구인 아프리카 BJ에게 유사강간, 데이트폭력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딸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지압 훌라후프로 폭행을 했고 또 10분 동안 달궈져 있던 스팀다리미를 배에 갖다 대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딸을 데리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경찰에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면서 "딸이 큰 충격을 받아 이불, 베개가 젖을 정도로 코피를 흘렸다. 그런데 이 BJ는 딸을 조롱하는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코인법률방'에서는 유사강간과 갖가지 고문을 행한 BJ의 메신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신저 내용은 "내 딸이 니 같은 새끼면 내 손으로 찢어서 죽인다"라면서 "나는 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사연에 오선희 변호사는 "이것은 준강간, 범죄다"라고 분노했다. 신중권 변호사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는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인법률방2'는 높은 변호사 수임료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동식 로펌을 운영해 변호사들이 단돈 500원의 수임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