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설
유용한 보험 서비스
사고 나도 보험처리 돼 안심
운전대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
손보사 대부분 무상점검 서비스
갑자기 차 멈추면 긴급출동도
[ 서정환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에 나섰다. 귀성 도중 길 한복판에서 고장으로 차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연휴 기간 비상상황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나 교통사고 처리요령 등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내비게이션 앱(응용프로그램) ‘T맵’에서 교통사고 대응 요령을, 홈페이지에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사전 차량 점검은 필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MG손보 더케이손보 등 손보사들은 일제히 설 연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험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맹점을 방문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브레이크, 냉각장치 등 20가지 안팎의 항목을 무상점검받을 수 있다. 각종 오일류나 워셔액을 무료로 보충해 주기도 한다. 보험사별 가맹점 운영시간을 체크하고 전화예약을 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손보사들은 24시간 사고 보상 센터를 통해 교통사고 접수나 사고현장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해 주기도 한다. 도로주행 중 연료 소진 때는 긴급 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 때 충전서비스와 타이어 펑크 시 교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열쇠를 차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때에는 잠금장치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수입차 등 일부 차종은 잠금장치 해제 등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알아두면 좋은 보험 상식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하는 때가 많다.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때도 유의할 점이 있다.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타인차량이라 하면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말한다.
교통사고 대응요령도 숙지해두면 좋다.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하면 된다.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급신고부터 먼저하고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 트렁크를 완전 개방해야 한다. 이동 가능한 차량은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고 차량탑승자는 가능한 한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안전에 유의해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가해자 등 사고관계인 및 목격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후 경찰서에 사고사실 등을 신고하고 경찰관의 신속한 사고현장 정리를 받으면 된다. 사고 원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피하고 보험사에 사고접수 후 처리를 하면 된다.
정부보장사업 활용할 수도
정부보장사업 제도도 알아두면 좋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애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을 받거나 민·형사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공제 후 보상한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