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년 가맹불공정 근절대책 발표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9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989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195개 본부와 2509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 결과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한 건수는 줄어든 반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비율은 증가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점포 환경 개선 건수는 1250건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한 반면 본부가 부담한 비용은 36.2% 늘어난 1108만원으로 나타났다.
본부의 영업지역 보호도 개선됐다. 영업지역 미설정 및 침해 등 본부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줄었다.
편의점의 경우 영업시간 구속 금지와 관련해 대부분의 본부가 단축을 허용해주고 있었다. 소속 가맹점 중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가맹점은 2679개로, 이중 단축이 허용된 가맹점의 비율은 95.1%에 달했다.
가맹점단체가 구성돼 있다고 응답한 본부의 비율은 17.3%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단체와 연평균 협의 횟수는 9.1회로 나타났다. 주요 협의 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실시방안'이 26.4%로 제일 많았다.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해지사례 대부분은 편의점이었다. 위약금이 부과된 315건을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이 289건, 외식업 16건, 제빵 5건으로 편의점이 91.7%를 차지했다.
창업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대해 본부로부터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13.5%로 전년 대비 22.2%포인트 감소했다.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76.8%로 비교적 높았다. 단,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으나 집행내역을 통보 받지 못한 점주의 비율은 28.8%로 나타났다.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본부는 180곳으로 전체의 91.8%를 차지했다. 가맹금조정 협의 요청제와 포상금 지급제도를 알고 있는 점주의 비율은 각각 24.8%와 20.2%로 조사됐다.
본부와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86.1%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6년은 64.4%, 2017년은 73.4%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