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플랫폼-해외송금 핀테크업체 제휴협력 '첫 사례'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위해 기재부 일사천리 유권해석"
삼성전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액 해외송금업체 한패스·센트비와의 제휴를 통해서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주면서 가능해졌다. 당초 예고 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진 점도 주목 포인트다.
30일 삼성전자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모바일 플랫폼 제휴 해외송금 서비스’를 허용, 첫 사례로 삼성페이의 해외송금 서비스가 선보인다.
기존에는 주로 금융회사가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금융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소액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단 삼성페이 같은 모바일 플랫폼 업체의 경우 소액 해외송금업자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에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바일 플랫폼과 소액 해외송금업체의 협업 허용을 골자로 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당시 기재부가 언급한 유권해석 기한(3월)보다 2개월 가량 빨리 시행된 셈이다. △모바일 플랫폼 업체는 송금 관련 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고 △소액 해외송금업체가 직접 송금을 수행하며 △고객이 이같은 서비스 구조를 인지한다는 전제 하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산업협회는 환영 입장을 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이 발표되고 기재부 유권해석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반겼다. 김대윤 협회장은 “이번 사례처럼 정부 당국이 신속히 규제를 개선해나가면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바일 플랫폼과 소액 해외송금업체 제휴·협력 첫 사례인 삼성페이 해외송금 서비스는 기존 은행권에 비해 최대 80%까지 수수료를 낮췄다.
해외 현지 은행에 미리 목돈을 보낸 뒤 고객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급하는 ‘프리펀딩’과 여러 건의 해외송금 요청을 묶어 보내는 ‘풀링’ 방식을 채택한 덕분. 시중 은행이 사용하는 국제금융통신망(SWIFT)과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는 것도 비용절감 요인이다.
갤럭시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조회·이체 등 은행 업무뿐 아니라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해외송금까지 가능해져 사용자들 호평이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약관에 ‘해외송금 서비스’ 항목을 신설한 바 있다.
삼성페이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미국·중국·일본 등 17개국 대상으로 제공되며 제휴사와 대상 국가·통화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