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끝내 불참…경사노위 앞날은
'사회적 대화' 만능주의가 빚은 예고된 파행
문재인 정부, 굵직한 정책 현안 '사회적 대화' 거치게 해
노동이슈뿐 아니라 복지·산업정책도 타격 불가피
양대노총 투쟁모드 전환 땐 산업현장 '비상'
[ 백승현/최종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끝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면서 당장 내달 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늦게나마 친(親)노동정책의 완급조절에 나섰지만 집권 이후 지나치게 사회적 대화에 의존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동 중인 경사노위 회의체만 8개
‘민주노총 사태’에도 정부·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을 예정대로 2월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당장 2월 두 사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노·정 간 정면충돌 가능성도 작지 않다.
여기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논의에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노동계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연초 우려했던 이른바 3대 노동현안 ‘지뢰’가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그동안의 밀월관계를 깨고 노동계와 각을 세우든지, 아니면 정책을 유보·철회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3대 현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시행한 경사노위법에 따라 노동 현안을 넘어 복지,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경사노위 산하 회의체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사노위에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탄력근로제 논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ILO핵심협약·노동관계법 논의) 외에 ‘국민연금특위’, 해운·금융산업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2월 중 설치를 공언한 ‘양극화개선위원회’ 출범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사회적 대화 만능주의 ‘예고된 결론’
이번 사태는 사회적 대화 ‘환상’에 빠진 정부가 자초한 ‘예고된 결론’이라는 지적도 많다. 경사노위는 법률상 대통령 자문기구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심의에도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데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등 굵직한 노동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여러 차례 민주노총을 설득하면서 이런 모양새가 더 굳어졌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경사노위 테이블에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주요 국정 현안의 발목이 잡히게 된 셈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맞물려 논의 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은 운동경기로 치면 ‘경기의 룰’에 해당한다. ‘선수’인 노동계가 ‘심판’을 압박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보겠다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위기상황이 닥쳐 꼭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책임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 갈등 증폭 땐 산업현장 ‘비상’
정부와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에 허탈해하면서도 사회적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됐지만 또 다른 축인 노동계 대표 한국노총과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경사노위도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래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계만 바라보고 있는 사이 산업현장은 비상이 걸렸다. 양대 노총이 투쟁모드로 전환하면 최저임금제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으면서 2년 새 29%나 올린 현행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도 결정될 공산이 크다.
백승현 기자/최종석 노동전문위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