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만들 셈이냐"…뿔난 자영업자들 법적 대응 나섰다

입력 2019-01-28 17:27
2019 자영업 리포트


[ 김일규 기자 ] 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등 친(親)노동정책을 강행하자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을 놓고 경제적 약자들과 정부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새 시행령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까지 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10.9%)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질 최저시급은 1만3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급등했다. 정부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사례가 나올 경우 대법원에 위법 심사 청구서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영업자 두 명 중 한 명은 범법자가 될 상황”이라며 “올해 첫 임금 지급이 이뤄지고 난 뒤 곳곳에서 일어날 충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도록 하는 것도 헌법소원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근로자 4대 보험은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다른 이유로 정부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지난 23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1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