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96만여 명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