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설 연휴 중기·소상공인에 12조7000억 푼다

입력 2019-01-28 12:00

금융당국이 다음 달 설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총 12조7000억원의 특별자금을 풀기로 했다.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설 연휴 기간 금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자금대출·보증은 작년(12조5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렸다. 총 12조7200억원을 공급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9조35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금리인하 혜택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명절기간 중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 30일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3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출중소기업은 보증료 0.2∼0.3%포인트를 인하하고, 보증비율 90∼100% 우대한다.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 최대 0.7%포인트를 내리고, 보증비율 90∼100%를 우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 사업자금을 투입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지난해 12월3일부터 오는 2월1일까지 지원한다. 상인회당 2억원 이내(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대출기간은 6개월이다. 금리른 평균 3.1%,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이다.

설 연휴 금융거래 불편도 최소화한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조기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월1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금융사가 설 연휴에 영업하는 점포(이동·탄력점포)를 고객에게 적극 안내토록 하고, 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경우도 이를 철저히 안내하도록 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2월1일 오후 4시부터 2월7일 오전 9시30분까지 해외계좌송금 서비스와 해외자동송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카카오뱅크는 전체 고객 대상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연휴기간 중 해외자동송금 실행(예정)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중단사실을 공지한다.

보이스피싱, 자동입출금기(ATM) 해킹 등 사이버 금융 범죄 예방과 금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