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에 연대보증인 요구…임차인에 부당 손배청구…
행안부, 유사행정규제 개선
신용보증재단 방문 않고도 금융회사에서 보증대출 가능
[ 임락근 기자 ] A병원은 환자의 의료비 수납 보증을 위해 입원 환자에게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입원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의료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B경제진흥원은 임대건물 내 화재, 도난 등 사고에 대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조례나 지침 등의 형태로 이뤄져 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 247건을 찾아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이란 의료, 예술, 체육 등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생활밀착형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한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 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를 말한다.
이번 규제 정비 대상은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들이다. 입법 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관행부터 고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계약 체결 시, 진료비 납부를 위해 연대보증인 작성 요구가 폐지된다.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도 개선된다.
행안부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 및 대출을 위해 여태까지 신용보증재단·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재단 방문 없이 금융회사만 방문해도 보증상담부터 서류제출 등 신용보증이 가능토록 완화한다. 또 장학금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는 없애고 필수적인 정보만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조회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 696곳을 대상으로 규제를 정비해 총 247건의 과제를 발굴해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시키기 위해 규제 정비실적을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