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277>
“우리 부부가 다 쓰고 죽을 겁니다.” “사회에 환원하면 되죠.”
상속이나 증여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자주 하는 반농담식 대답이다. 노후에 부부가 자신들의 일생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재산을 소비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것 모두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흔치 않을 뿐더러 고객 속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상담을 이어가곤 한다.
통상적으로 예상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 준비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는다.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5억원씩 받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5000만원에 근접했다는 통계에서 보다시피 서울에서 부채 없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주라면 상속세 고민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몇 안 될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상속세를 낮추거나 충당할 수 있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거나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명확한 방법은 상속재산가액을 낮추는 것이다. 흔히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사전증여인데,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성년인 직계비속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된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의 이전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재산이 다시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즉 자녀를 건너뛰고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30%의 증여세 할증(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일 때는 40%)이 붙지만 세대를 거치며 두 번의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대생략증여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미리 현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 시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생길 수 있고 부동산 처분 역시 납부 시점에 쫓겨 제값을 못 받고 매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유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납부를 대비한 재원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물론 해당 계약자가 본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속’ 때문에 ‘속상’하지 않으려면 종신보험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홍성준 삼성생명 강남FP센터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