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열두 번의 행복'을 지켜줄 재테크 상식

입력 2019-01-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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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펜션(pension)이다. 유럽풍의 소규모 별장식 민박을 일컫는 이 단어는 유럽에서 노인들이 여생을 연금과 민박 경영으로 보내는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여행할 때 어느 펜션에 묵었는지에 따라 여행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면, 은퇴 후 생활에서는 연금이 준비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은퇴생활의 만족도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 전 매월 월급을 받듯 은퇴 후에도 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기쁨을 나타내는 ‘열두 번의 행복’은 연금의 새로운 별칭에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각자 형편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수령 시기를 당기면 1년에 6%씩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수령 시기를 늦추면 1년에 7.2%씩 늘어나게 된다.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손해라거나 지연 수령으로 연금액이 늘어나니 이익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명에 따라 수령 합계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이외의 생활자금 준비 수준과 본인의 기대여명을 고려해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수령 가능일부터 5년 동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월 합계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18년 기준 227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연금 수령액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이다.

퇴직금을 대신하는 퇴직연금은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할 수 있고, 일시금 중 연금 수령액 비율로 퇴직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따라서 퇴직금 중 목돈을 쓸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포함한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액 중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고, 과세 대상 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으로 세금을 부담하면 통상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많아 가급적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하거나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과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만 부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라면 연 12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6%로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지만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의 재테크 팁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어떤 상품으로 계속해서 연금을 관리해나갈지 기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국내외 상품에 투자해 연금으로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는 시니어 특화상품에 관심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 할 수 있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