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임단협 합의안 부결

입력 2019-01-26 01:30
중공업·일렉트릭 대거 반대표
'4사 1노조' 부작용 지적도


[ 김보형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체 조합원 1만417명을 대상으로 25일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9258명(투표율 88.9%) 가운데 반대 5522명(59.7%), 찬성 3705명(40.0%), 무효 및 기권 31표(0.3%)로 임단협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현대건설기계(찬성 68.3%)와 현대중공업지주(80.6%)는 임단협 가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7681명으로 가장 많은 현대중공업(반대 62.9%)과 현대일렉트릭(53.4%)에서 반대표가 쏟아지면서 최종 임단협 타결에 실패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와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으로 분할됐지만 노조는 여전히 4개사를 하나로 묶은 ‘4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건설기계가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한 것과 달리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은 기본급을 동결시키면서 임금 조건이 후퇴했다고 생각한 조합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직원은 “4개사가 업종과 실적, 근로 환경이 각기 다른데 일괄적으로 임단협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4사 1노조 체제를 계속 유지할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건설기계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의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가결될 때까지 발효가 중지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