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강' 공시가 30% 넘게 올라…'보유세 상한'까지 치솟는 주택 속출

입력 2019-01-24 17:43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9.13% 상승 '역대 최고'

시세 반영해 인상률 차등
15억 넘는 주택 공시가격 최대 100%까지 대폭 인상
서초·성동구도 20% 이상 올라

주택공시가 현실화율 53%
고가 주택 중심 큰 폭 인상…전문가 "형평성에 위배"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24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 인상률을 차등화했다는 점이다. 서울에선 시세 6억~15억원 수준 주택의 공시가격을 10% 안팎 인상했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주택의 공시가는 20~100%까지 대폭 올렸다. 시세 15억원대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가가 비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단독주택 소유주의 보유세 증가액이 상한선(전년의 50%)에 달할 전망이다.


용산구·강남구 상승률 35%

서울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국 평균(9.13%)의 두 배에 육박한다. 현재의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후 최고이며 2007년(9.1%)보다 두 배가량 높다.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집값이 뛴 점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서울 안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등의 개발 호재가 집값을 끌어올리며 서울에서도 가장 높은 35.4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출발하는 수서역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등의 호재가 있는 강남구(35.01%),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한 마포구(31.24%)와 서초구(22.99%)가 뒤를 이었다. 성동구(21.69%)는 재개발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역시·도별로는 대구가 9.18% 올라 서울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부산(6.49%), 경기(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역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미미했다. 경남은 상승률이 0.6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1.82%), 울산(2.47%), 경북(2.91%), 전북(2.71%)의 상승률도 3% 미만에 그쳤다.


시세 15억원 이상 상승률 더 높아

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중 1.7% 수준인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폭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중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집이 87.5%를 차지한다. 주택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가 약 8만2000가구로 37.2%다.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주택은 5만2333가구,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만8037가구다.

9억원을 초과하고 20억원 이하인 주택은 올해 2534가구로 작년 대비 51% 증가해 올해 전체 표준주택 중 1.2%를 차지한다. 20억원을 넘는 주택은 479가구로 작년 대비 105% 늘었다.

시세 기준으로는 절대 다수가 15억원 이하 주택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98.3%는 시세가 15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컸다. 시세 25억원 초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기준)이 36.49%로 가장 높았다. 15억~25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의 상승률도 21.1%, 9억~15억원은 9.06%를 나타냈다. 6억~9억원은 6.99%, 3억~6억원은 6.12%, 3억원 이하는 3.5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올해 53.0%로 집계됐다. 지난해(51.8%)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이번에 더 큰 폭으로 올려 형평성을 맞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일부 고가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합친 가격이 토지가격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15억원 이상 주택 가운데 시세 반영률이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반영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세금과 연동되는 공시가격을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공시가격도 상승 예고

국토부가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4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의 상승폭은 표준단독주택 상승폭보다 낮을 전망이다. 한 과장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 상승률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지만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내림세로 돌아선 올해 시장 상황도 반영할 예정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하며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를 반영한 조정을 거쳐 오는 3월20일 최종 확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오는 2월 13일과 4월 30일 발표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