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재개발 중단 부지기수
이주 앞둔 사직2구역 직권 취소
市, 1·2심 법원서 잇따라 패소
[ 선한결 기자 ]
서울시가 노후건물 재개발사업을 막판에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도시재생을 주요 도시계획 기조로 삼았다. 기존 뉴타운·재개발구역 등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해 곳곳에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종로구 사직2구역(사진)이다. 서울시는 최근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했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일대를 재개발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 이 일대는 주민들이 15년 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이주를 앞두고 있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막판에 사업을 사실상 취소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시정비계획법에 명시된 일몰제 적용 연장이 거부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곳도 있다.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최대 규모인 증산4구역(약 17만㎡) 재개발사업은 작년 말 서울시장에게 ‘일몰제 처분 취소 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850명 중 1410명이 참여했다. 이 일대는 추진위가 재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2년 넘게 조합 설립이 안 돼 일몰제 적용을 받아 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몰렸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도로에 방치된 차량으로 보행하기도 힘들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만㎡ 규모 성북구 장위11구역에선 조합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해제 대상 구역 선정 등 무효 확인의 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일대는 작년 말부터 재개발구역 해제를 두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관할 자치구가 집계한 구역 해제 동의서 중 사망자 명의 문서가 포함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구역은 2010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7년 3월 서울시가 직권으로 구역에서 해제했다.
장위뉴타운 내 최대 재개발사업지인 장위14구역(약 14만㎡)은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추진했으나 작년 말 주민투표를 통해 기사회생했다. 성북구는 최근 장위14구역의 정비구역 유지를 확정고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3~2017년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170곳에 달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