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는 아빠 급증"…남성 육아휴직자 1년새 50%↑

입력 2019-01-23 13:32
수정 2019-01-23 13:33
2009년 500명에서 지난해 1만7600명으로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 포함되지 않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5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만76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2042명)보다 46.7% 증가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09년만 해도 502명에 불과했다.하지만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집계는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해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1만335명으로 전년보다 37.1% 늘었다. 100∼300인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441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는 1750명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 폭이 59.5%로 가장 컸다. 노동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비율은 58.5%로 전년(62.4%)보다 줄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녀를 합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9199명으로, 전년(9만110명)보다 10.1% 증가했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데 더해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내는 사람(대체로 남성)의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지난해 6606명으로 1년새 49.8% 증가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