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소식에 '활짝'

입력 2019-01-22 15:45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상승 마감했다. 고의 회계 분식과 관련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는 소식 덕분이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7000원(1.76%) 상승한 40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39만7500원으로 장을 출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의 제재 효력 정지 소식에 40만7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오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 폭을 줄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넘게 오른 채 장을 마쳤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