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한 월별 할인 구매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확대되며 한도 금액 확대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다.
온누리상품권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MG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세부 판매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통통'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이 사이트에서 '온누리상품권' 코너를 클릭해 '구매지점 찾기'를 누르면 현재 위치가 가까운 구매처를 알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18만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5000원권, 1만원, 3만원권으로 발행되며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금으로 사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은 종이상품권 뿐만 아니라 전자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상품권은 가맹점 계좌와 자동입금해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은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BC카드(7곳) 등에서 취급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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