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남의 거주자 우선구역 주차해놓고 당당한 이유

입력 2019-01-21 16:05


남의 거주자 우선구역에 주차를 해 놓고 연락을 받지 않은 차량주에 대한 폭로가 눈길을 끈다.

A씨는 자동차 커뮤니티에 "처음 왔을때 주차할 곳이 코란도랑 랜지로버 사이밖에 없어서 겨우 끼워 넣었다"라면서 "주차를 똑바로 한 것도 아니고 비스듬이 두 칸이나 차지했는데 백미러도 안접어서 애를 먹었다"라고 밝혔다.

A씨가 차주에게 전화를 수차례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어 시설관리 공단에 단속 신고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시설관리공단 대답은 "외제 대형SUV는 견인이 안되기 때문에 범칙금(3만 6000원)만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A씨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 랜지로버 차주 때문에 거주자 우선구역 주차를 포기하고 멀리 아지인의 주차장에 차를 대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고작 3만 6000원 범칙금이면 주차장 가격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벌금이 약하니 걸리면 주차비 내는거고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듯", "외제차는 견인이 안되나 우리 동네는 바로 견인하던데",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 해결방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못된 방법만 알려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견인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2륜구동인 국산 승용차는 주차브레이크가 올려져 있어도 장비를 이용해 내릴 수 있지만, 수입차의 경우 특수장비를 이용해야 할뿐더러 4륜구동이 많아 바퀴 4개를 전부 들어 올려 견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했다.

차량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견인되는데 외제차도 국산차와 같은 견인비를 받는 반면 위험부담이 커서 업체 입장에서는 꺼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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