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용재판 개입 의혹
●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 증거인멸 우려
22일 또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직권남용' 입증 놓고 한판 승부
梁-검찰, 180도 입장 달라
[ 안대규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의혹 △법관 사찰 및 인사보복(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증거인멸 우려 등 3대 쟁점에서 판가름날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들 쟁점을 놓고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이나 23일 열린다. 검찰은 구속 요건상 범죄 중대성에 해당하는 혐의인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에서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작년 11월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공모관계만 거론했을 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검찰에서 각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인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의혹을 꼽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 측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독대해 재판 지연을 논의한 사실이 포착된 것.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 재판이 당초 김앤장 측 의도(상고 기각)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라 향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등을 대비해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주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를 사찰했다는 것인데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통해 누릴 개인적 이익이 없는 데다 인사권자의 재량에 대해 행정적 구제절차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놓고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맞선다. 검찰은 지난 세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모든 증거가 법원에 있어 추가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이미 전·현직 법관 1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인신 구속은 지나친 피의자 방어권 제한이라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