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
[ 강경민 기자 ]
A씨는 지난해 겨울 폭설로 집이 크게 파손되는 재해를 겪었다. 대설경보가 발효돼 대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쌓인 눈의 무게를 못 견디고 한쪽 외벽이 무너지면서 주택 전체가 기울었다. 가전제품, 수도 및 전기설비도 수리할 수 없는 상태였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주택 파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소개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화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정책성 보험상품이다. 지역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4%가량의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다양하다. 가입 대상은 주택(다세대 및 아파트 포함) 및 온실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이나 지진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해당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에 차이가 있어 꼼꼼히 확인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50% 이상)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 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 및 가입 지역에 제한이 있고,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며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