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34세까지 주목…연말정산 신기술 '청년 감면' :) 미니경제용어

입력 2019-01-18 10:18
수정 2019-01-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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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성: 1월 연초에 무슨 연말정산이야. 할 때마다 헷갈리네. 이걸 왜 하는 거야.

민이: 사회 초짜야. 연말정산 잘해서 13월의 월급 받아야지!

민성: 13월이 어딨냐? 이 바보야.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해 돈 받는 건 좋은데 연말정산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며!

민이: 민성아 우리 아직 젊어서 혜택 더 받을 수 있어.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거든.

민성: 응? 젊다고 세금을 깎아줘? 하긴 내가 좀 많이 동안인데 나는 더 깎아 주려나?

민이: 에휴. 동안 같은 소리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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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바보 민성이와 똑똑한 민이가 알려주는 미니경제용어 오늘은 ‘연말정산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hr />
민성: 연말정산 하다가 갑자기 청년 소득세 이야기야? 그리고 나 정도면 동안이다!

민이: 됐고. 민성이 너한테 꼭 필요한 연말정산 내용이라 그래. 선배 말 잘 들어봐.

민성: 네네. 선배님 잘 알려주세요. 응응 리슨케어풀리.

민이: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이 총소득에 맞게 냈는지 정산하는 거야. 더 낸 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내는 거지.

민성: 그럼 아까 말한 청년? 감면은 뭐야?

민이: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야.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올해는 감면해주는 범위가 늘어났어.

민성: 뭔데? 어떻게?

민이: 원래는 만 15세부터 29세까지만 해당됐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만 34세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민성: 정말? 그럼 우리도 가능하네?!

민이: 그렇지! 그리고 취업일부터 5년 되는 달까지 받은 월급은 소득세를 감면해줘. 지금까진 70%만 감면해줬는데 이제는 90%까지 늘어나서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거야.

민성: 와 정말 좋다. 90% 감면이면 세금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다! 나도 얼른 신청해야겠어.

민이: 자. 여기 신청서 다운받아서 제출해봐. 이거 해놓으면 취업했을 때부터 5년 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민성: 고마워 민이야.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돼서 돌아와라!

민이: 잠시만 민성아! 올해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건 좀 참고해볼만 하지 민성아?

민성: 이건 완전 데이트 공제? 민이랑 데이트도 하고, 연말정산 돈도 받고 아주 좋아 완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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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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