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토론회 개최
"교육기회 확대·비용 절감"
신경민 의원 "입법 발의할 것"
[ 김동윤/신연수 기자 ]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만 듣고도 졸업이 가능한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로스쿨 제도는 비싼 등록금과 낮은 접근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미국의 야간로스쿨 제도와 같은 ‘시간제 로스쿨’이나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도 “온라인 로스쿨은 일반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회 경력자들에게도 법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송대는 작년 12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4%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다양한 경력의 사람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 제공’(33.1%)이 가장 많았다.
반면 응답자의 30.6%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는데, 주된 이유로 ‘원격을 통한 학사관리는 한계가 있다’(27%)는 점을 들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향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2015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온라인 로스쿨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변호사업계의 반대로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어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 수급에 대한 세심한 검토없이 온라인 로스쿨 도입으로 정원을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윤/신연수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