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900만원·수소차 3600만원 보조금

입력 2019-01-17 17:28
환경부, 친환경차 지원 확대


[ 심은지 기자 ] 올해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정부가 한 대당 최대 36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전기자동차에도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을 안내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올해 5만7000대로 76%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사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수소차 구매자는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이륜차 운전자는 각각 500만원, 350만원을 지원받는다.

친환경 차를 구매하려는 운전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각 지자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고 친환경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 2년 이내에 다른 전기차를 추가로 사는 경우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곳을 추가로 세운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 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개인용 완속 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완속 충전기는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 설치해야 한다. 10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