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여부 내달 초 결정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다음 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1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일탈 행위 등을 겨냥해 두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한 검토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겼으며, 이 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다. 또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해 조 회장 일가(28.93%)와 국내 사모펀드(PEF)인 KCGI(10.71%)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위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주총회는 오는 3월 열린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이사와 한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수탁자책임위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과 총수 일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의결권 등 주주권행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 이후 개별 상장사에 대해 주주권행사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으로, 국민연금은 이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참여의 길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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