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 직원·납품업체 사장 등 핵심관계자 5명 전원 구속기소
명절땐 상품권 받고, TV 골프채 등 구체적 모델 요구…법인카드 3억원은 '생활비'로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전원 투입해 1개월만에 진상규명 성공
"법원행정처 폐쇄적 입찰 구조적 문제" 지적…감사원 등에 조사내용 전달
[ 안대규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법원 정보화사업과 관련해 500억원 규모의 입찰 비리를 저지른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강모·손모 과장과 유모·이모 행정관 등은 법원 정보화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총 6억3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도움을 받아 497억원대(총 36건) 법원 발주사업을 따낸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 납품업체 사장 남모씨와 동업자 손모씨도 구속 기소됐다.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2011년부터 7년간 남씨 등으로부터 현금 3억3000만원가량을 뇌물로 받고 개인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3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절때에는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500만원을 호가하는 최신형 TV, 골프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모델명을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남씨를 위해 기밀을 유출하거나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남씨는 20년 가량 법원 발주 사업을 독점했고, 2008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자 부인을 내세워 수주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한 입찰을 가장하기위 ‘들러리’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 예산, 인력, 조직, 운영 등의 권한이 집중돼 입찰이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 등에 자료를 송부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