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전화로 보험 가입하면 45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입력 2019-01-13 16:01
금감원 '금융꿀팁'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청약 철회 기간 30일→45일
보험계약은 '해피콜'로 재확인을


[ 강경민 기자 ] A씨는 최근 B보험사 콜센터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확정금리 상품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저축성 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는 권유였다. 귀가 솔깃해진 A씨는 청약 당시 전화(TM) 설계사의 상품 설명이 너무 빨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별다른 의심없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런데 보험사가 나중에 보낸 보험증권을 살펴보니 가입한 상품은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이었다. A씨는 고민 끝에 중도 해지했지만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손해를 봐야만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으로 전화 채널인 TM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상품의 장단점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화 보험 모집은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이뤄진다. 권유단계에서는 상품 장점만 적극 설명하고 가입 의사를 밝힌 뒤 진행되는 청약단계에 이르러서야 단점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상품 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가입자는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녹취로 남기게 되므로 귀찮더라도 상품 설명을 잘 듣고 확인해야 한다. 가입 전에는 상품 요약 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전화로만 상품설명을 들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 기간이 길고,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 안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났다. 보험 가입 후에도 충분히 고민하고 확인한 뒤 보험을 유지할지 결정하면 된다.

또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오니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피콜은 보험사가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안에 전화 등으로 보험계약 중요 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이때 상품 내용이 다르면 주저하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해피콜도 향후 녹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이해 여부를 물을 때는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