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레이더 갈등'이 발생한 지 3주가 됐지만 양국 간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동맹국인 미국도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 4일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참에 해당)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해 중재에 나서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우방인 만큼 어느 한쪽 편을 들 경우 한미, 한미일, 미일 공조에 균열이 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레이더 갈등의 주요 쟁점은 우리나라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화기 관제(사격 통제) 레이더(STIR)를 겨눴는지,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위협 비행을 했는지,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무선망으로 레이더 조사 의도를 물었는데 광개토대왕함이 무시했는지 등이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광개토대왕함이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을 뿐 초계기를 향해 추적 레이더 빔을 방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군은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주변 상공에서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비행했다"며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무선망 교신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3개 주파수로 통신을 시도했지만 한국 측이 무시했다고 했지만 우리 군은 잡음이 심해서 들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달 20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에 가까이 접근한 뒤 촬영을 한 것이 발단이다.
일본 측은 해당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 EEZ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중간수역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은 그다음 날부터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문제의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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