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법인,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에 공감했다. 하지만 기업별로 적용 방안은 차별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방안의 객관성 확보가 선행돼야 각계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용자 입장인 김영택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은 11일 "표준감사기간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부실화된 회계감사의 보완,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등 때문"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고려했을 때 표준감사제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도 공감의 뜻을 내비?다. 구 센터장은 "증권사가 기업을 분석할 때 정석으로 삼는 것이 바로 회계정보"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봤을 때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병욱 제이티 상무와 손진영 에이치투디앤아이 부사장도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사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도 "감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업별 세부사항은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비상장사 등 중소기업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고 상무는 "감사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방안이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룹2에 속한 코스닥 기업들은 현 방안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코스닥 기업들은 다양한 규모가 분포돼 있는데 현재 산술방식 등의 방안이 코스닥 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 같다"며 "산술식의 경우도 코스닥 시장에 속해 있다는 이유 만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손 부사장도 "2000년대 이후 계속 나오는 회계문제는 대기업에서 대부분 발생했다"며 "표준감사제도의 목적이 대규모 분식회계 방지 등을 생각하면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좀 더 길게 두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준감사시간 도입을 두고 각계의 초점이 모이지 않는 것은 한공회의 방안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한공회의 검증 과정을 객관화 하는 것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회계학회를 통해 검증을 했지만 이 같은 검증절차가 숫자에 대한 검증인지 현실에 대한 검증인지 등의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급자 측면의 방안은 있지만 수요자 측면의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공회는 수요자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해 융통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