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감원, 한투증권 중징계 마라톤심의에도 결론 못내

입력 2019-01-10 23:37
“발행어음 자금으로 개인 대출” 중징계 심의..추후 속개키로
종합검사에서 털린 한투증권 8개 위법사항 적발돼..NH·미래도 ‘긴장’


≪이 기사는 01월10일(23:3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한 제재수위를 놓고 마라톤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채 추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 한투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받았지만 심의에 참석해 가혹한 조치라며 반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부활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첫 대상이었던 한투증권이 중징계 위기를 맞으면서 연이어 종합검사를 받았던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투증권에 대해 발행어음 운용 규제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 등 중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오후 2시30분에 시작한 제재심은 한투증권의 의견진술에 이어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저녁 11시 이후에도 결론을 내지 못해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투증권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해 5월 진행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무려 8개 위법사항이 이번 제재심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은 발행어음 불법운용 혐의다.

한투증권은 지난 해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 자금으로 대출을 했으며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1673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파생거래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는데, 감독원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 한투증권의 SPC대출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에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단기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50%이상을 기업금융과 관련한 자산으로 운용해야하며 개인 신용공여나 기업금융과 관련없는 파생상품에 이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투증권은 SPC 대출은 적법한 절차에 걸쳐 이뤄진 기업 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RS를 맺은 SPC 대출의 경우 업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상당한 사안”이라며 “제재심에서 이 같은 논란을 고려해 심의하다보니 결론을 쉽게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투증권은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서도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투증권이 펀드출자자(LP)이면서 사모펀드 운용을 뒤에서 조정하는 일명 'OEM(주문자생산방식)펀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IB본부 기업공개(IPO)담당 임원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18명이 검사 인력을 투입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였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도 차례로 종합검사를 진행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종합검사는 사안별로 조사하는 ‘테마 검사’와는 달리 건전성과 영업행위 뿐 아니라 인사, 경비 집행 등 모든 분야를 샅샅이 훑는 방식이다. 2015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됐다가 지난해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3년여만에 부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를 폐지했다가 부활시킨 것에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수정/이고운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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