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발행어음 제재 '주시'…NH투자 "웃지도 울지도 못해"

입력 2019-01-10 09:37
수정 2019-01-10 19:41

발행어음 사업자 1호인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과 관련한 제재가 재논의된다.

한투증권의 제재가 현실화 되면 또 다른 발행어음 사업자인 NH투자증권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총수익스와프(TRS)가 증권업계에서 흔히 이뤄지는 거래인 만큼 NH투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다.

한투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을 맺었다.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이전하고 대신 수수료를 받겠다는 파생거래 방식이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판단,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어음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린 한투증권이 징계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또 다른 단기금융업 사업자인 NH투자증권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그간 시장 선점효과로 선두로 치고 나간 것을 감안하면 한국투자증권이 징계를 피해가지 못하면 후발주자인 NH투자증권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간 TRS 거래에 대한 당국의 큰 제재가 없었고 증권사들 간에 자율적으로 거래를 해왔다고 말한다. NH투자증권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RS 거래 자체는 증권업계에서 익숙한 거래로 SPC를 통한 TRS 거래는 거래 수단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TRS거래 등 유사 사례가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귀띔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약정한 이자를 받는 대가로 만기가 되면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시키는 거래다.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금융기법 중 하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