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폭탄에 '알바 쪼개기'…단기 일자리만 늘었다

입력 2019-01-09 17:37
일자리 정부 '참담한 실패'

질 낮은 일자리 양산

주휴수당 부담에 근로시간 줄여
주36시간 미만 취업자 18% 급증


[ 성수영 기자 ]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질 낮은 일자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36시간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시간제 근로 등 단기 일자리를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17년보다 72만 명(3.3%) 줄어든 2120만9000명에 그쳤다. 반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8%(79만6000명)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5시간으로 전년 대비 1.3시간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53시간 이상 근로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며 “늘어난 일자리 중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18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도 전년보다 11.6%(15만8000명) 늘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이 대폭 커지면서 ‘아르바이트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주는 하루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 일자리로 쪼개 채용하는 식이다. 여기에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식에 포함되면서 초단기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최근 알바 포털에서는 알바생 한 명이 하던 일을 15시간 미만 일자리 여러 개로 나눠 채용한다는 공고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단기 공공알바’를 늘린 것도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에너지지킴이’ 알바가 대표적이다. 알바생으로 뽑히면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조명과 난방기구 등을 끄는 일을 한다. 정부 시책에 따라 부산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지킴이 알바를 선발해 강의실에 투입하고 있다. 알바생이 일하는 시간은 월 40시간에 못 미치지만 이 역시 12월 고용통계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