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NR 주식 8만1075주
[ 장현주 기자 ] 법원이 일본 최대 철강사인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의 국내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닛테쓰스미킨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신닛테쓰스미킨과 포스코가 합작 설립한 국내 회사 PNR의 주식 압류 신청을 지난 3일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압류 명령 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닛테쓰스미킨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의 처분권을 잃는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신닛테쓰스미킨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닛테쓰스미킨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