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크라우드펀딩 한도 7억→15억
[ 하수정/유창재 기자 ] ▶마켓인사이트 1월8일 오후 3시51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60조원 규모의 주식 의결권이 민간 운용사에 넘어갈 전망이다. 연기금과 공제회의 자금 운용을 맡은 금융회사가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에 쏠리고 있는 과도한 영향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연기금과 공제회가 자금을 위탁한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 행사가 다음달부터 허용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투자일임을 맡긴 금융회사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투자일임업자는 주식매수청구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위임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일임을 위탁한 자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57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국내 주식 투자금액 123조9000억원의 46.3%에 해당한다. 나머지 66조6000억원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직접 행사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주식 투자액 절반 정도의 의결권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계열사 등에 대해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금융회사 간 의결권을 주고받는 교차 행사도 위법이다.
연기금과 공제회의 의결권 위임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금과 공제회가 각 금융회사와 의결권 위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허용된다.
하수정/유창재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