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3주구, 시공사 교체 '확정'…HDC현산과 법적 다툼 불가피

입력 2019-01-08 17:38
임시총회서 조합원 745명 찬성


[ 선한결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사진) 재건축조합이 새 시공자를 찾기로 했다. 사업은 기존 일정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기존 시공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다.

반포1단지 3주구 조합은 지난 7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의 재건축 시공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엔 조합원 총 1622명 중 857명이 참석했고, 이 중 745명이 시공자 선정 취소에 찬성했다.

시공자 수의계약 재입찰과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한동안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법적 다툼이 예상돼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8일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총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일부 조합원은 조합 총회 투표함 등을 증거 보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에선 그간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보증금 등을 받아 사업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계약 해지 후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재건축조합은 사업 비용을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건설회사로부터 빌려 쓴다. 시공자 계약이 해지되면 건설사가 조합 등에 구상권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총회 성원 여부도 관건이다. 지난 7일 임시총회엔 조합원의 52.8%가 참석했다. 일부 조합원이 서면 결의서를 철회할 경우 정족수(50%)를 넘기지 못해 결정이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조합 내부에서도 기존 시공자와 결별하는 안을 두고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총회 다음날인 8일 오전엔 총회 투표함 내역을 공개하라며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조합원 일부와 조합장 간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일부는 오는 20일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장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등 2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합은 일단 새 시공자 선정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방침이다. 최흥기 반포1단지 3주구 조합장은 “오는 10일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방해할 경우 전문변호사 등을 선임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날 조합에 시공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1490가구로 구성됐다. 재건축 공사비만 8087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재건축을 통해 17개 동, 2091가구 규모의 새 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