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 '민폐 주차도 이젠 창의적으로' 역대급 벤츠가 나타났다

입력 2019-01-08 09:12
수정 2019-01-11 18:18


아파트나 백화점, 상가 등 공용시설 주차장에서 자신만 편하자고 또는 타 차량의 문콕(옆 차가 문을 열다가 문으로 콕 찍어놓는 것)을 방지하려고 주차선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같은 주차장은 교통법의 사각지대다. 무개념 차주들의 필요에 따라 한 대의 차로 두 대 주차 공간을 사용하거나 이중 주차 등으로 다른 차의 진출입을 방해해도 그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법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런 허점 때문인지 무개념 주차는 숱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에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된 사진 한 장은 여러 이용자들로 하여금 '역대급이다'라는 찬사 아닌 찬사(?)를 받았다.

경차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된 이 차량은 주차선을 밟거나 조금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로질러 주차를 해놓았다.

사진을 보는 순간 네티즌들은 "창의력이 좋다고 해야 하나", "타인은 1% 생각하지 않는 게 느껴진다", "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역대급 주차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벌금이라도 내지. 저건 그것도 안되니 욕이라고 실컷 먹길", "벤츠 부심. 저런 사람이 페라리, 람보르기니라도 갖는 날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신박하다. 저렇게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법을 고쳐야한다. 법에 허점이 너무도 많다" 등의 지적이 빗발쳤다.

현실적으로 차에 비해 좁은 주차공간이 문콕 등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하던가 그것도 안심이 안된다면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이용해야지 이처럼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태도는 함께 사는 사회에서 지양해야 한다.



이같은 문제적 상황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해 민폐 주차 사례를 잇따라 보도하자 한 독자는 메일을 보내 "얼마전에 우리 아파트에서도 중구난방으로 주차한 차들 빼느라 고생했다"면서 "공동생활인데 사고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타인을 배려해서라도 주차선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혼자서는 딱히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위로를 받는다"고 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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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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