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달라지는 제도 10選
내비로 전방 정체구간 음성 안내
[ 이인혁 기자 ]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여권 사진과 같아진다.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전·민생·행정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6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 규격을 3.5㎝×4.5㎝로 통일하는 등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이달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가 운영되며, 12월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에서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6월부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면 하천둔치에 있는 차량과 선박을 강제로 견인한다.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도 생긴다. 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준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다. 40㎡ 이하 소형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엔 재산세를 면제한다.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고향사랑상품권은 2조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향사랑상품권은 지난해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억여원어치 발행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