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손님 받으면 불법인 에어비앤비

입력 2019-01-04 17:49
도전 2019 - 이것만은 꼭 바꾸자

공유숙박

호텔 등 숙박업계 반발
공유민박법 3년째 답보
일본·호주·미국 법제화


[ 이선우 기자 ] 정부는 2016년부터 공유숙박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숙박업계의 반대로 3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6월 주택숙박사업법인 ‘민박신법’을 시행하며 제도권 밖에 있던 공유숙박을 법제화한 일본을 비롯해 공유숙박 관련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호주, 독일 등과는 딴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지역 내 공유민박업 도입은 외국인에 한해 허용한 도시민박 서비스를 내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심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의 빈방을 연간 180일 한도 내에서 내·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숙박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기간을 제한하고 임대사업자의 숙박업 전환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거주하는, 방 다섯 개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하지만 기존 호텔과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계는 공유민박업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2년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시행으로 숙박시설이 두 배 이상 증가해 객실 공실률이 50%에 육박하는 등 공급과잉 상태라는 게 이유다.

숙박업중앙회와 호텔업협회 등은 불법영업으로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변종 숙박시설엔 살길을 터주고 기존 업계는 말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민박업 허용 관련 내용이 담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숙박업계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한진수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장(경희대 교수)은 “공유숙박이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일은 공유민박업 찬반 논쟁보다 새로운 유형의 숙박서비스 도입을 위한 위생, 안전기준 등 관련 규정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공유숙박업 도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