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이달부터 받기로 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림자규제 혁신 방안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서 샌드박스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전 신청된 혁신금융서비스를 2∼3월에 예비심사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면 법이 시행되는 4월 중에 혁신금융서비스도 지정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이나 그림자규제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활용을 늘리며 지급결제 분야에서 혁신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핀테크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입법 과제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P2P 대출은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위는 P2P 대출을 대부업법이나 자본시장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업에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1억원 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부분 예산으로 올해 40억원을 배정해놓고 있다.
5월 중에는 핀테크 기업 홍보 차원에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