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임시운행 허가
지능형 자동차 사업 속도
[ 하인식 기자 ]
울산시가 새해부터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 및 관련 부품 기술개발 등 지능형 미래 자동차의 실증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1일 발표했다. 시는 2017년 4월부터 32억원을 들여 자율주행차 제작 및 실증사업에 나서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LIDAR)를 비롯해 레이더, 카메라 등 각종 센서를 통합하고 호환성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어 내연기관 기반 자율주행 1호 차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 차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9월에는 무선통신으로 교통 정보, 보행자 정보, 도로 인프라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차량사물통신(V2X) 인프라를 북구 이예로 가대교차로~중산교차로(7㎞) 구간에 구축했다. 시는 이곳에 올해부터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3 수준의 시험 운행에 들어간다. 레벨3는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4의 바로 전 단계다.
시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 차(사진)다.
서영준 산업진흥과장은 “도로 주행에서 차선·차간거리 유지, 끼어들기 등 인지·판단 능력과 주변 차량 인식 능력, 악천후에 의한 센서 오류 방지 등 다양한 자율주행 실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실증 운행사업에는 울산테크노파크와 UNIST(울산과학기술원), 서연이화, 엠에스오토텍 등 9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을 지능형 미래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