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비율 41%로↓…연말정산서 1200만명이 평균 55만원 환급
지난해 총급여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가 72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억대 연봉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였다.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으로 조사됐다.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5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27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전체의 41.0%(739만명)로 전년보다 2.6%p 감소했다.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면세자는 1373명으로 전년(1436명)보다 소폭 줄었다. 이중 비과세 대상인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106명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주재원들로 이들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공제받아 면세자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전년(3360만원)보다 4.7%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급여액이 낮은 지역은 제주(3013만원)였고 인천(3111만원), 전북(3155만원) 등 순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65만 3000명)보다 10.1% 늘었다.
연말정산 근로자 중 비중도 3.7%에서 4.0%로 상승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200만명으로 총 환급액은 6조600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55만2000원씩 돌려받은 셈이다. 1인당 환급액은 전년(51만원)보다 약 4만원 늘었다.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2000명, 소득금액은 6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 0.1%, 4.4%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일용소득은 전년보다 4.2% 늘어난 793만원이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000명, 총급여는 14조13억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액은 2510만원으로 전년(2400만원)보다 4.6% 늘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 근로자가 20만20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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