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직 상실

입력 2018-12-27 17:44
대법서 집유 3년·당선무효 확정


[ 신연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경남 통영·고성·사진)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1·2심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