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내년 2월부터 일과 후 외출 허용

입력 2018-12-27 17:40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

외박 가능지역 제한도 폐지, 휴대폰 사용은 상반기 중 결정


[ 박동휘 기자 ]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일부 시범 부대에 적용하고 있는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역시 전 장병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일시는 내년 상반기에 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일과 후 외출은 4시간가량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계발 및 병원진료 등 개인 용무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다만 포상 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외출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사 외박지역(위수지역) 제한도 폐지한다. 외박 지역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도 외출 병사에 대해선 소대장 등이 불시에 휴대폰 화상 전화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부대에 적용한 결과 일과 후 가혹행위가 현격히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며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휴대폰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폰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휴대폰 촬영과 녹음 기능은 통제한다. 국방부는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되 우선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병영문화 혁신은 국방개혁 2.0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육군은 ‘인생준비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일과 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군 복무 중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조기에 대학을 졸업할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학점제를 비롯해 모바일로 학점과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새로운 학습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전자도서관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