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필요시 경찰수사 의뢰
[ 구은서 기자 ]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지역별로 시행된다. 각 학교는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25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입학식에 앞서 하는 예비소집에서는 취학 등록, 입학 준비 안내 등이 이뤄진다.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비소집은 이달 28일 세종을 시작으로 내년 1월10일까지 지역별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다”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각 가정으로 배부되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도 예비소집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불참할 때는 소집일 전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취학대상 아동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우면 입학해야 하는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내교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후 경찰 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 교육당국이 이처럼 예비소집 불참 학생의 소재 확인을 강화한 것은 2016년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