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500% 안주면 19년 만에 파업 강행한다는 국민銀 노조

입력 2018-12-25 17:24
27일 파업 찬반 투표
'고객 볼모' 파업에 비난 목소리


[ 김순신 기자 ]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 강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고객을 보유한 국민은행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은행 노조는 2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성·반대 투표를 한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24일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과 10건 이상의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내년 초 일정을 확정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총파업은 2000년 국민·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이다.

국민은행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성과급 규모’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익 성과급(통상임금의 300%) △미지급 시간외 수당(150%) △피복비(연간 100만원)를 요구하고 있다. 직급에 따라선 통상임금의 500%를 웃도는 성과급이다. 사측은 모호한 이익성과급 지급 기준을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우선 고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성과급 협상이 꼬이면서 임금피크제, 페이밴드(성과에 따라 차등연봉을 지급하는 제도) 논의 등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금융계 관계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파업에 얼마나 많은 직원이 참여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파업 참여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일부 점포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바람대로 많은 직원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전산 관리 등이 제대로 안 되면서 자금이체나 송금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도 결정주문을 통해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뿐 아니라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 단체행동까지는 신중히 생각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은행권이 거둔 호실적은 소비자들에게 예대마진을 높여 얻은 ‘이자놀이’의 산물 아니냐”며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은행 직원들이 고객을 볼모로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