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20~40% 저렴
만 6세 이하 한부모가족도 지원 가능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371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으로 예정된 3만5000호 중 잔여물량 371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됐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수도권 4곳, 1715호와 비수도권 8곳, 2004호다. 수도권에서는 의정부고산(500호), 양주고읍(508호), 화성발안(608호), 화성향남2(99호) 등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청주산남(66호), 대전도안2(238호), 정읍첨단(600호), 광주효천1(264호), 광주첨단(400호), 여수관문(200호), 대구비산(40호), 의령동동(196호) 등이 예정됐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광주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다.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발안산단, 정읍첨단산단내에 위치하여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의정부 고산의 경우 전용 26㎡의 보즘금은 28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12만원 수준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000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다. 광주효천에서는 보증금 1700만원, 월임대료 9만원 수준의 전용 21㎡를 공급한다.
또한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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