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시 '약정휴일'은 제외..."주휴일은 산정에 포함"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무노동용어사전에 따르면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별도의 휴일을 말한다.
휴일은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장제되느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외휴일로 나뉘는데, 법정외휴일은 근로자자율결정원칙에 따라 약정휴일이 된다.
일반적인 우리 기업들은 경조사휴가 등 4일, 회사창립일.노조창립일 휴무 각 1일, 하계특별휴가 4일 등 평균 10일간의 약정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의보류하고,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배경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월평균 주 수(4.345)를 적용하면,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토요일 4시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월 노동시간이 226시간이 된다.약정휴일시간을 8시간으로 잡은 곳에서는 243시간으로 불어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하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때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다만, 분모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뺄 뿐 아니라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 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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