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의 골자는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정안은 이날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한다.
약정휴일은 법정 주휴일 외에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유급휴일로 정한 날(통상 토요일)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 다 채우면 8시간의 유급휴일을 받는데 이외에 노사간 약정에 의해 추가된 주휴시간을 의미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난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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