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직장 내 갑질 근절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8-12-23 17:34
*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

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갑질 행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직원을 폭행하는 등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엽기적 갑질을 저지른 한 기업체 회장의 ‘추태’ 뉴스는 충격 그 자체였다. 함부로 반발했다간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일부 직장에서는 아직도 인격모독이나 협박성 발언, 신체적 폭행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직장에 사표를 낼 결연한 각오가 없으면 폭로나 저항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갑질은 개개인의 비뚤어진 성격 외에 고질적인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부의 양극화, 물질 만능주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직장인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일상을 보내는 중요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갑질이 횡행한다면 삶이 행복할 리 만무하다. 갑질 행태를 더 이상 관행으로 넘기지 말고 바로잡아야 한다.

직장 내 갑질이 만연한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직장 내 갑질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갑질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갑질을 행한 상사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당국의 관리 감독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법이나 제도 개선 못지않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갑질을 일삼아 온 사업주나 상사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직원을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고, 상생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갑질로 인해 고통받는 직장 내 약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은경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